Publishing Policies

비뇨의학 Urology Digest 간행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의 정기 간행물인 『비뇨의학 Urology Digest』의 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간행 회수) 『비뇨의학 Urology Digest』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 연간 4회 간행하는 계간지이다.

 

제3조 (게재 원고의 내용과 종류)

① 비뇨의학과전문의가 비뇨의학과 질환의 1차 진료를 함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되고, 최신지견이나 관심을 가져야 할 내용을 주된 대상으로 하며, 한글 발행을 원칙으로 한다.

② 게재 원고는 비뇨의학 세부 전공 영역에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 저자가 직접 저술한 압축된 종설(mini-review)의 형식을 취하며, 원고의 종류에는 직접 저술한 논문, 종설, 강의록 형식의 원고, 연구동향 소개, 최신 통계자료, 증례보고 등이 포함될 수 있다.

③ 각 호당 4-6편 이상의 저작물을 『비뇨의학 Urology Digest』 편집위원회 (이하, 편집위)에서 심사 완료 후 게재하여 간행한다.

④ 외부 학술지나 기타 다른 저작물에 게재된 바 있는 원고는 배제함을 원칙으로 하나, 저작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뇨의학 Urology Digest』 중복 게재 가능 여부는 편집위에서 결정한다.

 

제4조 (원고의 청탁과 투고, 고료의 지급)

① 『비뇨의학 Urology Digest』 간행 전 투고된 원고에 한하여 편집위의 심사를 시행하고, 간행일 1개월 이 전까지 심사가 완료된 원고만 게재한다.

② 편집위는 특정 주제에 관하여 특정인에게 원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편집위에서 위촉한 심사 위원에게 작성된 원고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공동 저자일 경우, 제 1의 저자와 구분해서 표기한다.

④ 게재가 결정된 원고의 저자 1인에게 편집위원회가 정한 소정의 고료를 지급한다.

 

제5조 (편집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비뇨의학 Urology Digest』의 편집과 원고 심사, 간행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편집장을 당연직으로 겸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편집위원회 위원장의 임명과 권한은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의 결정을 따른다.

③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산하 학술진흥위원회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편집위원으로 위촉한다.

④ 편집위원회는 6인 이상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편집위원회 위원장은 편집위원을 임명하고 해임할 수 있다.

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기타 사항은 편집위원장 직권으로 결정한다.

⑥ 편집위원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투고 원고 심사 및 게재에 관한 사항과 기타 『비뇨의학 Urology Digest』 편집과 간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⑦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심사하기 위하여 세부 전공별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⑧ 필요한 경우 간사를 둘 수 있다.

 

제6조 (원고심사)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통과된 원고에 한해 『비뇨의학 Urology Digest』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타 심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심사규정을 따른다.

 

제7조 (지적 소유권)

『비뇨의학 Urology Digest』 게재 원고에 대한 지적 소유권은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에 귀속된다. 단, 원 저술자의 사용권은 허락한다.

 

제8조 (부칙)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비뇨의학 Urology Digest 심사규정

제1조 이 규정은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의 정기 간행물인 『비뇨의학 Urology Digest』의 투고 원고 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편집위원회는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①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가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회원에게 유익한 내용이며 『비뇨의학 Urology Digest』의 발간 목적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판단한다.

② 투고 원고에 대한 1차 심사 및 2차 심사를 거친 원고에 대한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③ 편집장은 상기 심사의 모든 과정에 대해 편집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한다.

 

제3조 투고된 원고는 다음의 심사 과정을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① 분야, 분량, 형식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1차 심사는 각 세부 전공 담당 심사위원에게 편집장 혹은 간사가 판단하여 심사를 할당한다.

② 편집위원은 내용의 학문적 타당성, 유효성 등을 종합하여 게재 여부를 평가한다. 필요한 경우 저자에게 수정 및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다.

③ 편집위원이 개별적으로 게재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편집장에게 편집위원 전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2차 심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은 편집장의 동의 후 전문성이 인정되는 외부 인사에게 2차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편집장은 편집위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원고의 최종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심사 과정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심사 과정과 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심사위원은 다음 절차와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1) 절차

① 심사위원은 원고의 적합성을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4등급으로 판정하고 그 결과를 서식으로 기재하여 편집위원회 또는 편집장에게 통보한다.

② ‘게재 불가’(D)의 판정을 내렸을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2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재심사는 1회로 한정한다.

(2) 평가기준

① 논지의 명료성과 논리성

② 내용의 충실성과 학문적 객관성

③ 대한비뇨의학과의사회 회원에 제공되는 정보의 효용과 유익

④ 형식의 적절성 및 표현의 정확성

⑤ 『비뇨의학 Urology Digest』 원고 작성 가이드라인의 준수 여부

 

제5조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심사위원)의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 처리한다.

① A: 게재

② B: 수정 후 동일 심사위원 재심사 후 게재

③ C: 수정 후 편집위원회 심의 후 게재 판정

④ D: 게재 불가

 

제6조 심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통보한다.

① 편집위원회는 원고 투고자에게 원고 게재의 여부를 원고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통보한다.

② 편집위원회의 수정 및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원고 작성자는 이를 존중해야 한다.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기존의 게재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라 『비뇨의학 Urology Digest』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제8조 본 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